2004.05.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에 부합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리대상 물질이 발생(1% 미만, 발암성물질 아님)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그 성상에 따라 용량 또는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