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