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