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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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