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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6.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 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바지역 노조 지부장이 위공사 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 현장 노조 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사용 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 노조 지부장이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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