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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6.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장비 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 업체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입찰 시 감점 적용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적용되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7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 부터 도급받은 업체(그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 임대 및 설치ㆍ해체ㆍ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 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는 원도급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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