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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5.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 신청시 검진기관, 검진 인력, 시설, 장비 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정도 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 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따라서 귀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 제9항에 의한 정도 관리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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