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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6.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6(회의 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일과 5.23일에 개최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 만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 하였음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의 승인이 나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2. 노동조합의 요구 안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는 사내방송 ㆍ 사내보ㆍ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 타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음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만 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ㆍ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 결과는 동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 결정 사항, 기 타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사항 중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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