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 이행 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 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 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 이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 현장의 공사 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 협약에 관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질의와 같이 공동 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 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시공 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 사별로 분리 산정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