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부설 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졸업일자:2003.2.15.)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산업 안전공학과, 안 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 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 45학점 이상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 함따라서 귀질의의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 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