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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노사합동 안전순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7.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 회사 안전관리자와 노동조합 산안위원 3명이 노사합동 순찰(유급인정, 매주 7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에는 안전관리조직과 안전담당자들이 있는 만큼 노사합동 안전순찰을 회사 필요에의해 실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행 노사합동 순찰에 대해, 7월 1일 이후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해당 시간의 유급을 인정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수행하게 될 경우, ‘노사합동 순찰’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순찰시간에 본연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시간이 과도하여 본래의 근로제공의무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유급처리를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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