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유급인정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7.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2. 향후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노동조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 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외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각종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을 요구할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보장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회의체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서 작성기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