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제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 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 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성형완제품(Article)에 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었다면 법 제41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 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노동부 고시제2009-68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 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하며, 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한편, “성형완제품”은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 기능 ·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완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성형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ㆍ비치 및 경고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 제품은 추가적인 가공과정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완제품”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 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