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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 · 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7.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개별 법률인 산안법은 분기별 6시간 근로자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조합에서 산안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일 부시간에 대해 허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ㆍ 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 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입안전보건법의 안전ㆍ 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 음을 알려드림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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