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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7.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석회석 광물을 채굴 ·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 ㆍ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별표 1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 목에서 광산보안 법 적용사업(광업중광물의 채광ㆍ채굴 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 공정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 광물을 채굴 · 채취 · 추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 여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 업무처리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 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시설이 포함됨3. 따라서, 귀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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