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과다 소요 ⇒ 해외공장 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 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3. 미국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 성적서를 인정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 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 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 형식의 구분 및 현장 실사 후 결정)하고
②,
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