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가 발주한 ○○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 (각 사 현장소장 합의에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 시 공중에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갑설> 2개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 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여야 함<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 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 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다만, 원ㆍ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귀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 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 임<귀질의의 갑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