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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11.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서무ㆍ인사 ㆍ경리ㆍ판매 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2.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3.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장 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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