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나. 병원 소속 수련의 2. 병원 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 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별 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이전부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4. 또한, 외부 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