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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3.01.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재해 예방 실천 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6의 2에 따른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마.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 교육을 인정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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