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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4.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 내 타워크레인(Potain H30/23C 12TON)의 COUNTER JIB 부위에 회사 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 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광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 2m × 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 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 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참고로, 타워 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 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 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 도중(바람방향과 선회 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 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ㆍ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이에 따른 풍압 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 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 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 응력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 하여야 함향후, 타워 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 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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