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축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리프트(지상 1층에서 2층 건축물 내부까지 이동하는 자동차운반용, 적재중량 3톤, 정격속도 12m/min, 유압식 제어방식)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대상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03.7.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는 승강로의 높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함(’05.1.1부터 시행) - 참고로, 리프트를 보유.사용하는 사업주는 위 법정안전검사와 관계없이 리프트에 의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설치유무와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정격하중.운전속도.작동방법.위험경고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6조).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03.8.18)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자체검사는 매 3월마다 1회 이상 실시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