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일반 공중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중 통합배선시스템공사를 당사에서 직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지원을 받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협력업체 직원의 신체검사 및 각종 안전시설, 안전장구류를 구매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각 협력업체명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1. 사항과 관련’98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발주처에 해당될 안전관리 이 행 사항에 보고를 못하고 2000년 9월에 소급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 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 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위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