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단체 행동으로 인해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 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 월차 등 개인 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 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법정교육 시간 조회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