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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 중 열차 충돌 방지 예방경보장치임

○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 울타리 : 철로와 철로 사이에서 공사 중인 건설 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 방지용 가설 울타리임

○ 철도 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 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진행감시 역할) 인건비임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 타워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 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근로자 식별용 조끼 구입비 :열차 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 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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