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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아니나 차수별 공사로 인하여 1차 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기술 지도 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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