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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9.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 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 (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외의 동의가 필요한지)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질의와 관련 20~30% 범위) 내에서 공사 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 이내) 하여 사용할 수 있음2. 기술지도 계약 의지도 횟수는 동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 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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