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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9.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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