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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5.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술지도 계약 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1. 매월 1회 방문 주기를 지켰는데 조기 준공으로 2회가 미 방문되었을 때변 경계약이나 수수료도 같은 비율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지2. 조기 준공시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도 되는지3. 8회 방문하였을 경우 변경계약이나 수수료 변경 없이 완료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 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 준공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귀질의의 기술지도 계약이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2001. 2. 16)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 시의 1회 당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또한 조기 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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