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은 “건설업, 선박 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당사는 시설관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 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갑”사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 건조업, 수리업 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질의의 시설관리용역 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 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의 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