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진입로 확ㆍ 포장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신축공사 공사금액과 ○○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 중 ○○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공사가 동일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