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 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 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 범위는 2. 의 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법적 하자는 없는지 3. 의사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도 투약은 일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 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가목 내지라 목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 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 관행, 일반 의료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가 목내지라 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에서 산 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