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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5.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보호구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2. 방사성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법 적용사업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 표 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 30조, 제 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보호구를 착용 시켜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 2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법ㆍ 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 등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 서방사성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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