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 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인원을 안전관리 대행 시 원청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나,
○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인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 인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