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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법 개정 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 지도 대상 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대상 현장임이 성립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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