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염화메틸렌의 유해 여부,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등이 있다면 알고 싶음.
A고용노동부 회답
유해성 : “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 성 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법령 근거: “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ㆍ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또한,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