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는 유해· 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 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 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 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 ㆍ기구 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