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도ㆍ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가. 최고 사용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