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기술지도 종료시점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에서 기술지도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7호(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 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 중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 시점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