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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 비상의 차이점과 적용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에 명시되어 있음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정기안전 점검, 건축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주변 피해 방지 및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 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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