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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파견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중

○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 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 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 · 파견 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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