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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재 수행 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 내에서 최근 추가 공사(100억 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2. 그렇게 되면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 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 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 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2. 다만, 추가 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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