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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동일 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 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 내용의 변경 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 중 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 ㆍ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2. 질의 3, 4) 관련“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3. 질의 5) 관련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 내용 변경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 작업이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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