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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별 표 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동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ㆍ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자인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 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동법 시행령별 표 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ㆍ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 절대 금지 업무임.

3.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 되지 아니 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림.4. 덧붙여 귀질의 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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