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배관 매설 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 접 작업 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용접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 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안 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 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지 보공을 설치하여야 함귀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 공사에서 굴착 저면의 주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 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