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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수중 송· 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12.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 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 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 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수중작업용 송ㆍ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 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 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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