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10.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갱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 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 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브라켓 추락 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 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