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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10.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본사 및 다수의 지점(현장)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약 900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현장)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약 8km) 되어 있고 본사의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 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따라서 위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별표 1 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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