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내역(고시제2007-4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 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 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 구 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 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