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154KV 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 종류 2.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ㆍ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설 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귀질의의 154KV 관련 기계 ·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계상 기준에 의한 금액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