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 12의 작업환경 측정 준비 및 분석 실험실과 장비 기준에서 광전 분광광도계, 순수 제조기, 유도 결합 프라스마(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 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는 작업환경 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다만, 지정 측정기관의 장비 기준 중 광전 분광광도계, 순수 제조기, 유도 결합 프라스마(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동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